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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기욕조의 배신... 고개 숙인 다이소 "무조건 환불"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20:06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20:06

욕조 마개에서 유해물질 기준치 612배 초과 검출
다이소 "영수증·상태 관계 없이 무조건 환불하겠다" 약속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아성다이소는 자사 판매 제품인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 600배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다이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아성다이소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코스마 아기욕조' 관련 사과문 갈무리. 2020.12.11 nrd8120@newspim.com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날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를 612배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며 전량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0월부터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돼 왔다. 가격은 5000원으로 저렴하다. 주부들 사이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기도 했다.

다이소는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으로 다이소는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 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 조치할 계획이다.

다이소 측은 "물빠짐 아기욕조를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해 드리고 있다"며 "모든 상품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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