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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2월 10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0:44

피델리티 디지털자산서비스, BTC 담보 달러 대출 서비스 예고
비트와이즈, 美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유투데이(U.Today)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의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자산서비스(Fidelity Digital Assets)가 BTC 담보 달러 대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출 서비스는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매도하지 않고 현금을 대출할 수 있어, 헤지펀드, 채굴자 및 기타 잠재 고객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게 피델리티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 블록파이(BlockFi)와 제휴한다. 미디어는 "피델리티 디지털자산서비스의 대출 사업 진출은 암호화폐에 대한 대형 기관의 수요가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비트와이즈, 美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제공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서비스 업체 비트와이즈(Bitwise)가 9일(현지 시간) 자체 운용 '10 크립토 인덱스 펀드'를 미국 투자자에게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의 장외 시장 거래 승인이 남에 따라, 해당 펀드의 지분은 전통 브로커리지 계정을 통해 거래 가능하며 자산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신탁 회사에 보관된다는 게 비트와이즈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매트 호건(Matt Hougan)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는 "해당 인덱스 펀드는 재무 전문가를 위해 설계됐다. 고객들은 항상 쉽게 안전하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JP모건 애널리스트 "금, 비트코인에 고통받을 것"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 소속 투자전략가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루(Nikolaos Panigirtzoglou)가 "금 시장은 비트코인 때문에 수년 간 고통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10월부터 금 시장에서 유출된 대규모 자금 중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유입됐다.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은 장기적인 추세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는 금 투자와 다르게 이제 막 시작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BTC 구매 관련 '전환형 선순위 채권', 11일 5.5억 달러 규모 발행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9일 공식 채널을 통해 순수익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환형 선순위 채권 5.5억 달러 규모를 11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채권은 적격 투자자들에게 사모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올 12일 마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해당 채권은 2025년 12월 5일 만기로,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마다 연이율 0.75%를 회사가 부담하는 무담보 및 선순위 채권"이라며 "이번 채권발행에 필요한 비용과 할인 금액을 제한 후 '순수익'은 5.37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전환형 선순위 채권을 발행해 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 이를 통해 발생한 순수익을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프랑스,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 KYC 의무화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가 9일(현지시간)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기업에 고객확인절차(KYC)를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든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는 즉시 고객 신원 확인 작업을 시작, 익명의 암호화 계정 거래를 중단 시켜야 한다"며 "이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로, 모든 테러자금 조달 계좌에서 유로를 빼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 관련 디지털 신원확인(Identification) 솔루션을 빠르게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원들, 므누신에 서한..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규제 재고하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톰 에머 등 미국 하원의원 4명이 현재 루머로 떠돌고 있는 재무부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혔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 규제는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 거래소에 이 정도 수준의 KYC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도 있다"며 미국 전통 금융시스템과 암호화폐 생태계 사이의 '규제적 동등성'을 강조했다. 이어 셀프 호스팅 지갑을 중심으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현재 그것을 이용 중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인베이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 자체-호스팅 암호화폐 지갑 또는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급하다고 서둘러서 내놓는 이 같은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은 비수탁형 지갑으로 입출금할 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규정은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암호화폐 사용자들을 결국 규제 관할 밖의 외국 암호화폐 회사로 몰리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모건스탠리 수석 전략가 "BTC, 달러 대체 잠재력 갖고 있다"
온라인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운용사 모건스탠리의 신흥시장 부문 총괄사장이 수석 전략가인 루치르 샤르마(Ruchir Sharma)가 최근 파이낸셜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비트코인은 달러를 대체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올해 암호화폐 붐을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무분별한 화폐 발행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계속해서 대안을 찾고 있으며, 사람들은 달러 약세를 헷지하기 위해 디지털 금, 즉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BTC을 지불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현지 통화가 극심한 가치 변동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BTC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트멕스 "그레이스케일 BTC 보유량 증가세, 장기 지속 어렵다"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멕스 산하 리서치 기관 비트멕스 리서치가 9일(현지 시간) 공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암호화폐 헤지펀드 그레이스케일의 BTC 보유량 증가세는 GBTC 등 신탁 상품의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GBTC 상품은 메이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장 인기있는 비트코인 투자 수다 중 하나다. 다만 상품 자체에 상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함은 비대칭적 특성으로 이어져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이는 신탁기관 내에서 어떤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상환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탁은 지속적으로 BTC를 매집할 뿐 BTC를 매도할 필요가 없어진다. 관점에 따라 이를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BTC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분석도 존재하지만, 상환 메커니즘의 부재는 결국 경쟁의 결핍과 프리미엄 가격 발생으로 이어진다. 또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운영하며 영원히 BTC 보유량을 늘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 채굴풀 CEO "그레이스케일 BTC 보유량 증가, 6개월 후 시세 반영"
중국계 대형 마이닝풀 BTC.TOP 창업자이자 오피니언 리더 장줘얼(江卓尔)이 9일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미국 암호화폐 헤지펀드 그레이스케일의 BTC 보유량 증가는 6개월 후 BTC 가격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관점에 의하면, 그레이스케일의 BTC 보유량 증가는 유통 시장에서 직접 BTC를 매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 미국 증시에 투입된 자금은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유입되기 힘들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시세 프리미엄이 두 시장이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레이스케일은 BTC 예치나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 혹은 매입 후 공매도 헷지 등으로 얻은 수익을 다시 BTC 매수에 사용한다. 따라서 이는 유통시장에서 직접 BTC를 순매수하는 형태가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6개월의 락업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같은 유예 기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코인메트릭스

◆데이터 "2주간 BTC·ETH 상관관계 지수 178% 상승"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메트릭스에 따르면, 최근 2주 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 지수가 178% 상승하며 0.75를 기록했다. 상관관계 지수는 +1~1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며, 양의 상관관계(동조화 현상)가 강할수록 +1에 가깝고 음의 상관관계(반대로 움직임)가 강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

◆데이터 "지난달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량, 역대 최고치 기록"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컴페어가 '거래소 리뷰' 월간 보고서를 통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내 파생상품 거래량은 전월 대비 108%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치인 1.32조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물 거래량은 전월 대비 59% 증가한 90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난달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은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10월 53% 대비 7%p 증가한 수준이다. 11월 월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파생상품 거래소는 바이낸스로, 전월 대비 132% 증가한 4,0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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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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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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