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신속 지구지정…'교통분야 경험 부족' 지적도
세종대 교수시절 논문서 "양도세 증가·재산권 제한" 주장
강남 아파트 5억9000만원? 재산공개서 '축소 신고' 논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만큼 '중장기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오정 개각"이라며 이번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자료=청와대] |
◆ '3기신도시' 신속 지구지정…'교통분야 경험 부족' 지적도
청와대는 지난 4일 변 후보자를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했다.
변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다. 규제지역인 수도권과 비규제지역인 지방 모두 집값이 오르고 있으며, 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월세시장도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인물인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학자로서 주택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연구한 이력이 있다. 그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변 후보자와 김 전 실장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다. 지난해 4월에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신속히 하는 데 공을 들였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의 핵심인 '공공 전세주택'도 LH가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주로 '주택' 쪽에 집중돼 있어, 교통 분야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는 주택공급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각종 교통정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일자리가 집중된 서울과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변 후보자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 세종대 교수시절 논문 "양도세 증가·재산권 제한" 주장
변 후보자는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직 당시 주거복지와 도시개발, 부동산정책 분야에서 각종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그가 세종대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을 보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위축시키는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 그가 쓴 논문인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에는 '보유세율 증가'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과세 증가', '국공유지 확대', '토지임대제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드러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세종대학교 교수 시절 쓴 논문인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 일부 캡처 2020.12.06 sungsoo@newspim.com |
부동산업계에서는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면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변 후보자의 논문에는 오히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들어있다.
그는 논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토지재산권의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지가의 급등과 토지투기, 난개발과 환경파괴, 토지소유의 편중과 분배불평등의 토지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며 "이와 같은 토지문제는 결국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 후보자는 해당 논문에서 "헌법 제 23조 1항, 헌법 122조 규정에서 법률을 통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보면 '집값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강남 아파트 5억9000만원? 재산공개서 '축소 신고' 논란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부동산 자산에도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변 후보자는 올해 3월 재산공개에서 주택 시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그는 현재 '강남 1주택자'로,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1채(전용 129.73㎡)를 지난 2006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변 후보자는 이 주택을 공시가격 수준인 5억9000만원으로 공개했다.
이 아파트는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최근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주변 시세를 볼 때 '축소 신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현대오페라하우스 2차(전용 116.48㎡)는 작년 7월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과의 시차를 감안하면 현재 변 후보자의 아파트 시세는 10억원대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최초 매입 후 거래가 없었고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도 위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변 사장이) 최초 매입했던 지난 2006년 이후 거래 이력이 없어 현재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며 "유사 평형을 추정해 재산을 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