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교육청은 12월 1일 충남 전체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의 모든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준수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으며 다만 소규모 학교인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 전경 2020.08.20 bbb111@newspim.com |
지역 및 학교 주변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강화된 밀집도를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종전과 같이 학생 수 관계없이 매일 등교 등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변경된 학사운영은 12월 2일부터 적용되며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학교 단위 학사운영 준비 기간으로 활용한다.
수능 관련 업무자(감독관, 방역담당자 등)는 가급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업무자가 재직하는 중·고등학교는 전염병 감염을 우려해 12월 4일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김지철 교육감은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격차 해소와 원격교육 질 관리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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