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은 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으로 30일부터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한다.
경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1.29 nulcheon@newspim.com |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를 1점 상향(현행 3점→4점)과 이행실적점수 배점 한도를 1점 하향해 지역업체 보호와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확대(현행 5년→7년)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규업체의 진입 장벽을 크게 완화했다.
△신인도 평가 기준도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할 전망이다.
김병삼 자치행정국장은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경북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지역업체들이 보다 많이 수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경북도 계약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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