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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8:22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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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중대 비위혐의를 발견하고 직무배제를 명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 장관의 브리핑 내용 전문.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8 leehs@newspim.com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법무부장관 추 미 애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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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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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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