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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단독 의결…27일 처리 전망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6:00

'野 반발 속' 민주당,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서 개정안 단독 처리
김병기 "3년 유예안 놓고 일주일 이상 논의했지만 접점 못 찾아"
하태경 "명백한 개악…국내정보·수사 분리하자더니 경찰이 독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등 야당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김병기 정보위 간사는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기 소위원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24 leehs@newspim.com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국회 통제력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이 담겼다.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특정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국정원이 이를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

여야는 주요 쟁점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대공수사권 이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법안을 소위에 상정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병기 간사는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고 3년 유예안까지도 제시해 어느 정도 접근을 봤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충안인) '3년 유예안'이 나온 뒤 일주일 이상 평행선을 달렸다"며 "이견이 더는 좁혀지지 않는다고 양당이 인정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두고 "명백한 개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인권탄압, 국내정치 악용 우려 탓에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경찰로 이관 돼 다시 결합하는 셈"이라며 "분리하기로 해놓고 국내정보를 독점하기로 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5공 시대에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며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대공수사권 외) 나머지 항목은 (여야가) 100% 합의했다. 다른 안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며 "27일에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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