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에서 소형 금괴를 신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과 20억원대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1억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11일부터 같은 해 12월 8일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시가 21억원 상당의 소형 금괴 31㎏을 46차례에 걸쳐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밀수업자들로 부터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운반비조로 30만원과 항공료· 숙박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금괴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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