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임신 중 배 수차례 때려 유산"…16억원 손해배상 청구
김현중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맞고소
손배소 항소심까지 김현중 勝…법원 "1억 배상하라"
전여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 씨와 김 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간 소송전이 12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또 김 씨가 최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같은날 나온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 씨가 임신 중이던 자신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유산했고 세 차례 임신 중절을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 씨를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 역시 최 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고 이를 대가로 약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폭행 유산이 아닌데도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자신의 명예 훼손을 제기했다며 최 씨에 대해 민·형사상 맞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김 씨 손을 들어줬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심은 최 씨가 김 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이와 관련한 사기 미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