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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영화관·공연장·PC방 좌석 띄우기 없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4:25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7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시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오락실, 놀이공원은 좌석 띄우기 없이 운영할 수 있다. 1.5단계부터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과 공연장은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시행된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이용, 방역 조치 등을 6일 안내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 권역별로 전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그간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해 왔으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문화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중점관리시설로, 실내체육시설, PC방, 공연장, 영화관,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 및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게 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한다. 다만, 이 같은 시설 분류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생활방역인 1단계의 경우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여기에 더해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방을 바로 소독하고, 30분이 지난 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1.5단계 시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동행한 사람들은 띄워 앉지 않아도 되며,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다른 일행이라도 띄워 앉기 제한이 없다. 노래연습장과 오락실은 4㎡당 1명으로,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2단계가 되면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PC방에서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띄워 앉지 않아도 되고 음식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 시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 시 관중 50% 입장, 1.5단계 시 30% 입장, 2단계 시 10% 입장이 가능하다. 2.5단계에는 무관중 경기,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중단한다. 관람객들은 실내 스포츠경기장은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경륜·경정·카지노는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종교활동 시에는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해 구체적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한다. 1단계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예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부터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모든 실내외 문화시설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문화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인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모두가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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