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앞으로 경기도에서 신규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시 초기 단계부터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당부문 행정절차가 진행된 후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묻도록 해 사업취소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경기도는 물류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도에 일반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먼저 해당 시·군에 의견조회를 진행한 후 실수요검증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8일 개정된 물류시설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물류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 → 실수요검증 → 물류단지 조성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심의 후 승인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실수요검증은 물류단지 조성의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계획 등을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살펴보는 절차로 전에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했지만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광역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됐다.
기존 제도는 사업자가 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문제는 관할 시장·군수가 교통·환경 또는 정책적인 결정 등으로 물류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어 실수요검증을 통과할 경우 제도적으로 사업취소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도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거나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물류단지는 30개소로 이 가운데 광주·이천·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권역에 17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교통여건이 우수해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물류단지 조성 지역으로 신규 물류단지 조성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실수요검증 권한을 갖게 된 만큼 물류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진입로 등 교통대책,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가능 여부를 사업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시군 입장이 배제된 가운데 물류단지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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