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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론 못낸 라임 제재심…금감원, 오는 10일 최종 판단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23:56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7:33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제재수위를 결정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제재심을 열고 제재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후 11시까지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진술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과 KB증권의 관계자들의 진술과 금감원 검사국의 설명을 번갈아 청취하는 대심제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이날 제재심에서도 증권사 CEO와 금감원 검사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후 10시 종료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오후 11시를 넘긴 시간까지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를 비롯해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중징계를 사전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라임과 별건의 사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될 경우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연임이 어려워진다. 또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므로 금융지주로도 거취를 옮길 수 없게 된다. 김성현 KB증권 대표 역시 '문책경고'의 징계가 확정된다면 연임이 어렵고 3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재직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금융투자협회장 직을 수행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수준의 중징계가 지나치게 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차 제재심이 열리기 전 증권사 CEO 30인이 금감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직 CEO 2인이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KB증권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라임 사태의 원인이 금감원에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사전예고한 수준의 중징계를 고수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경영진 제재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 수위를 결정짓지 못하면서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위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제재심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 여부는 연말이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준이 확정되더라도 증권업계가 소송 카드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서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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