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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루칩] 애트나 인수해 '약국+보험' 영역 개척하는 CVS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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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CVS헬스(CVS Health Corp., CVS)는 미국 내 매출과 의약품 처방건수 기준으로 가장 큰 약국 체인 업체이다.

1963년 설립됐으며,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운소컷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CVS헬스의 주력 사업은 의약품 소매업, 전문 약국 운영, 건강클리닉 운영, 보험약제관리 등이 있다.

미국 내 49개 주에서 9900여 개의 약국 체인 CVS파머시(CVS Pharmacy)를 운영한다. CVS파머시는 약국과 편의점을 함께 하는 헬스케어 중심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약국뿐만 아니라 독감주사·대상포진백신 접종 등 기본적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1100개 이상의 미닛클리닉(MinuteClinic)도 운영한다.

CVS헬스의 자회사 CVS케어마크는 미국 내 1위 약제비관리 전문회사(Pharmacy Benefit Manager, PBM)로, 제약업체, 보험회사, 환자, 약국 등에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CVS 파머시 매장 [사진=업체 홈페이지]

 

CVS헬스는 대형 의약품 유통사 가운데 최초로 보험사와 합병해 주목받았다.

2018년 CVS헬스는 건강보험회사 애트나(Aetna)를 690억달러에 인수했는데, 인수가 기준으로 2018년 최대 규모의 기업합병이었다.

미국 최대 약국 체인과 미국 3대 건강보험 회사의 전례없는 결합은 큰 관심을 끌었다.

보건업계의 3대 주요 영역인 소매 약국, 의료 보험사, PBM이 한 데 모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매 약국에서 의료 보험사, PBM에 이르는 CVS헬스의 수직적 통합이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수익 성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약국 유통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아마존을 견제한 전략적 합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애트나는 IT에 강한 보험사로, 보험 가입자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다.

CVS헬스는 오랜 역사를 지닌 오프라인 유통기업으로, 의약품에서부터 화장품까지 온갖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매장 디스플레이·할인·쿠폰 등을 활용한다.

애트나 인수를 통해 CVS헬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세계 최대 헬스케어 기업으로 등극했다. 

아울러 애트나 인수를 기점으로 약국과 보험 영역을 합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에서 의료보험을 주도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싸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지간하면 병원보다는 약국을 이용한다. 

CVS헬스는 병원에 가지 않는 미국인들이 많은 합병증을 앓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CVS헬스의 새로운 사업모델은 5대 질환(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천식)을 중심으로 애트나 보험 가입자의 입원 이력, 검사 결과, 진단기록 등 세부적 건강 정보를 약사와 건강전문가에게 제공하여, 이들의 질병 초기관리를 돕고, 맞춤형 처방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애트나 고객의 보험청구 정보 및 분석데이터를 통해 당뇨나 심장병 등 특정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찾아낸 다음, 병이 악화되기 전에 CVS헬스가 운영하는 헬스허브·약국 등에서 적절한 검사와 처방을 받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하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하거나 응급실 신세를 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 나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발도 거세다.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CVS헬스가 환자의 세부 건강 정보를 알게 되면, 매출 증대를 위해 가격대가 더 높은 자사 약국에서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CVS헬스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CVS헬스의 전신인 CVS(Consumer Value Store)는 1963년 스탠리 골드스타인, 시드니 골드스타인 형제와 랄프 호아글랜드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로웰에서 건강 및 미용용품 소매점을 열면서 시작했다.

1967년 처음으로 상점에 약국 코너를 두고 개인용 의약품을 팔기 시작했고, 1989년 프랭크 멜빌이 설립한 멜빌 주식회사(Melville Corporation)에 인수합병됐다.

1980년 연 매출 4억 달러를 올리며, 408개 점포를 거느린 미국 15위 대형 약국 체인으로 성장했으며, 1996년 멜빌로부터 독립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1999년 대형 온라인 약국 소마닷컴(Soma.com)을 인수해 온라인 의약품 판매 사업에 진출했고, 2000년 전문 약국 체인 스태트랜더(Stadtlander)를 인수해 자회사 CVS프로케어(CVS ProCare)가 미국 최대 전문 약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2006년 미닛클리닉(MinuteClinic)을 인수해 건강클리닉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7년 약제관리 업체 케어마크(Caremark Rx)를 인수하고 회사명을 CVS케어마크(CVS Caremark Corp.)로 변경했다가, 2014년 다시 지금의 CVS헬스로 바꾸었다.

2017년 12월 보험사 애트나를 690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고, 2018년 11월 인수를 완료했다.

 

CVS헬스 [사진= 업체 홈페이지]

 

12월이 결산월인 CVS헬스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2565억8000만달러, 순이익이 66억3000만달러, 희석 EPS가 5.08달러를 기록했다.

CVS헬스는 분기 배당 0.50달러와 3.48%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9.39%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수익비율(PER)을 가지고 있다.

2020년 11월 3일 현재 CVS헬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36% 오른 59.45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760억1000만달러다.

52주 최고가는 77.03달러이고 최저가는 52.04달러다.

최근 5년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7월 말에 109달러 선까지 상승했다가 2019년 3월까지 실적 부진및 정부의 약값 인하 압력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2020년 초까지 반등했다.

CVS헬스는 코로나19 폭락 장에서 S&P500 지수에 비해 낙폭이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애트나 가입자 수가 줄고, 보험료 미수금이 늘었다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배달, 자체 제작 물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력을 충원하는 등 코로나19 수혜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이 손 소독제를 비롯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매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도 추가 감염을 우려해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방호물품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지난 10월 19일 CVS헬스는 올해 4분기 코로나19의 확산세 가속화와 독감 시즌에 대비해 1만5000명을 추가로 고용한다고 밝혔다. 

충원되는 인력 중 1만명 이상을 면허를 가진 약사 보조원으로 충원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사를 지원하는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CVS헬스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미국 내 의약품 수요가 급증했다며 5만명을 충원한 바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3월 초부터는 처방 약 배달 서비스를 전면 무료화하기도 했다.

이후 CVS헬스의 처방 약 배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0% 급증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처방 약 배달이 합법이다.

한편 약 2300만 명이 가입해있는 애트나는 대형 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최근 3개월 간 발표된 CVS헬스에 대한 29건의 월가 투자의견을 종합하면 '비중확대'로 나타났다.

'매수' 의견을 제시한 투자은행(IB)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보유' 의견이 8곳, '비중확대' 의견이 1곳이었다.

향후 12개월 목표주가는 최고 104달러, 최저 61달러, 평균값 78.68달러이다.

IB들은 CVS헬스의 이번 회계연도 순익 전망치를 주당 7.23달러로 내다봤으며, 다음 회계연도는 7.52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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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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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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