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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죄' 강지환, 오늘 상고심 선고…'CCTV 공개' 영향은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05:00

준강간·강제추행 혐의…1·2심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심 과정서 사건 당일 자택내부 CCTV 공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작년 자신의 집에서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 씨의 상고심 판단이 오늘(5일) 내려지는 가운데 상고심 과정에서 공개된 자택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판결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10분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가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1 mironj19@newspim.com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자신의 경기도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일하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강 씨는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나머지 1명을 성추행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1명이 친구에게 "강지환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갇혔다"며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강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강 씨는 이후 두 차례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같은 해 7월 13일 구속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1·2심 재판부는 강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1심 집행유예 선고 이후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강 씨는 올해 6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두 달여 만인 지난 8월 사건 당시 강 씨 자택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추가 공개하며 피해자들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씨 측은 강 씨는 스태프들과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두 사람의 부축으로 방에 옮겨졌으며 두 사람은 강 씨가 잠든 사이에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등 모습이 해당 영상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일 피해자 중 한 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이들이 사건 발생 시각에 지인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자료가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상고심은 원심 판결의 사실 판단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리 해석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만을 따지는 절차"라며 "상고심에서 이들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고심 과정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들이 상고이유에 관한 법리적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반영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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