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0시 25분께 술에 취해 인천시 서구에서 3㎞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225%로 나와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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