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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16개월 영아 부검 결과 "사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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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최종 소견 내놔
경찰, 부모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16개월 된 아기가 학대로 의심되는 상처를 입고 숨진 가운데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소견이 나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3일 국과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6개월 영아 A양의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온 아이를 본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아이가 사망하기 전 경찰에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다.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와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팀을 꾸려 경찰 부실 대응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도 A양의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의학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며 "(적용 혐의는) 아직 확정 안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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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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