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76세 노모가 체중이 100㎏을 넘는 건장한 아들을 살해하는 게 가능한지 재판부가 의문을 품으면서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으며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의심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0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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