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백암면 수해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8월7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백암, 원삼면 수해 현장을 점검하며 봉사자를 격려했다.[사진=용인시청] 2020.08.07 seraro@newspim.com |
이들 지역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 소유자로 침수·반파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 등이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72건 , 건물 49건 및 농경지 등 1083건 등 총 1204건에 869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7만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재산세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며 과세일정을 고려해 부과분을 소급적용하고 12월 말 직권 환부한다.
또 건축물 및 자동차의 파손 ‧ 멸실로 인해 2년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용인시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
시는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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