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75%이하 대상…신청기준 완화·제출서류 간소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30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항을 11월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 완화 포스터.[사진=용인시청] 2020.10.30 seraro@newspim.com |
이와 함께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도록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일용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및 실업자 등 객관적 소득 자료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통장 사본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권오성 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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