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에 무게…'선거법 위반' 빠져 달라질 가능성도
검찰, 체포 48시간 내 조사 마치고 기소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르면 이번주 내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최종적으로 강제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
체포영장 심사는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돼 1~2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이전 한 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법 역시 국회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영장심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이 국회 체포동의를 거친 만큼 체포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100% 단정할 수는 없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있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됐다. 체포영장 심사 중 주된 혐의가 하나 빠지면서 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는 만큼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이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 2명은 구속기소 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정 의원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한 뒤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영장을 집행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다.
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일정 조율을 한 뒤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임할 수도 있다. 정 의원은 국회 가결 이후 "결과에 따라 일정을 잡아 (검찰에) 출석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며 "변호사와 (상의)해서 (자진 출석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통 구속하려 한다면 그 전에 미리 참고인 조사나 물증, 서증, 포렌식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한다"며 "마지막에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밟아 구속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정 의원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으니 기소 여부 전 마지막 피의자 조사를 하고 풀어주려고 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내려 체포영장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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