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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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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개최
운영위, 靑 국정감사...노영민 등 출석 여야 공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늘 국회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니다.

수차례 검찰 자진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무시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합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 의원은 2015년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면충돌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은 총 3명입니다. 그 중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모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의 부인입니다.

운영위에서는 전날 청와대 경호처에 의해 몸수색을 당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둘러싼 야권의 비난 공세도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주한미군 규모 조정하는데 감축 아니다?"...'동상이몽' 해석 분분 /뉴스핌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예년엔 늘 포함돼 왔던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진단] "시진핑 '북침' 발언은 국내용…한·중 갈등 에스컬레이션 안돼" /뉴스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쟁을 '항미 원조전쟁'이라며 언급, 사실상 '북침'이라고 규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 강제징용·수출규제 등 협의 /문화일보
한국과 일본이 29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일제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양측의 대면협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월 6일 서울에서가 마지막이었다.

靑 "박근혜때 부양책으로 오른 집값, 文정부가 떠안아"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건설 경기 부양책이 원인이란 해석을 내놨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금을 못 잡고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며 (매매 시장으로) 내몰다시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시진핑 "전례 없는 세계적 대변화…지역 평화·안정추동 용의"(종합) /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신(新)중국 건국 71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북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키며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단독] 文대통령, 강경화와 45회 식사…홍남기·김현미 9회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최근까지 공개한 일정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소화한 일정의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분석됐다. 이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통령 공개 일정을 전수(全數)조사 한 결과다.

[단독]실미도 사건 재조사 추진···암매장 시신 50년만에 찾나 /중앙일보
정부가 '실미도 사건' 재조사를 추진한다. 2005년 국방부 조사 이후 15년 만이다. 사건 발생 50년 만에 진상 규명의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을 끈다.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등 공식 조사 기구에서 재조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28일 밝혔다.

해명 나선 주미대사 "한미동맹 적극 발전해야" /한국경제
최근 국정감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수혁 주미대사가 28일(현지 시각) "한미동맹은 적극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난 국감 시 제가 했던 발언도 이와 같은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에 손 내미는 김종인 "노사협조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최근에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서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종합] 靑, '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 아냐"/뉴스핌
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경호처의 '몸수색'에 반발하고 나서자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의 국감일정]'주호영 신원검색' 靑 경호지침, 도마 오르나/이데일리
오늘(29일)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유연상 경호처장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청와대 경호업무지침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김종인의 찔러보기…서울시장 깜짝 후보 나타날까/노컷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비 후보군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접촉하는 방식으로 발굴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찔러보기식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하거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서로 일축하기도 했다.

靑관계자 "9억 주택 재산세 낮추면 강남도 일부 혜택"/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청와대와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낙연 "부동산·주식 논란, 며칠내 정부와 결론 낼 것"/조선일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주의 신념이 확실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한 세대가 40·50세대"라며 "아주 특별한 세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나던 해에 태어난 분들이 올해 40세가 됐다. 87년 6월 항쟁,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직접 참여하거나 목격하면서 성장했다"며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실제로 쟁취한 주인공"이라고 했다.

"안철수·黨안팎 후보 존중해달라" 국민의힘 중진들, 김종인에 제언/조선일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8일 김상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을 만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당 안팎 잠재적 서울·부산시장 후보군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전달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들은 또 "당내 일부 의원들이 '김종인 비대위'를 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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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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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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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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