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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라임 수사 감찰 지시'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51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감찰 지시를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법세련은 "법무부는 징계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나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 불법적인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 등 전례가 없는 추장관의 검찰 장악 시도들이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검찰은 정치인 출신 장관의 정치 행위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무너질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므로 추 장관의 직권남용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 검사 및 검찰 수사관 관련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대검에 지시했다"며 "이번 추 장관의 대검 합동 감찰 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할뿐더러 알맹이 없는 언론플레이용 정치공작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2일 라임 사건 검사 비위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등 보고 계통 은폐 여부와 야당 정치인 수사 과정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지시했다.

법세련은 지난 21일에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가 불가능해지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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