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밀부검 의뢰
[고창=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고창에서 독감백신을 맞은 뒤 하루 만에 숨진 70대의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고창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A(77·여) 씨에 대한 부검에서 '사인 미상'이라는 1차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0.22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20분께 고창군 상하면 한 의료시설에서 독감백신을 맞은 뒤 다음 날 오전 7시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가 맞은 백신은 보령플루Ⅷ테트라백신주(제조번호 A14720016)로 상온에 노출되거나 백색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약을 복용해 왔으나 백신 접종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다"면서 "2차 소견이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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