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발의 '독소조항' 삭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이 독자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의 협상 의사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법률 개정안을 다시 예고하면서 특검을 연결시켰다는 것은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자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을 사실상 예고하자 독자적으로 다른 법안을 발의한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른바 '독소조항'을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했다. 강제이첩권과 재정신청권도 법안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자체 개정안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 대변인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포함된 공수처여야 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우리로선 정해진 시한 내에 (공수처장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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