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술을 자주 마시고 가족들과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70대 노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제 3자 개입의 의심 정황이 없고 피고인도 아들이 술만 마시면서 생활하는 게 불쌍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울먹였다.
인천지방법원2020.10.20 hjk01@newspim.com |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살인죄가 워낙 중한 범죄여서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한 사람이 처벌받으면 안 된다"며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혹이 많은데 너무 수사가 덜됐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저산소증을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다"며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도 조사했고 피고인의 사위도 증인으로 신청해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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