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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체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해준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08:39

금융위,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 한정됐던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으로 대폭 확대된다.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내놓은 바 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관과 무관하게 상환 유예(최장 1년)이 가능하도록 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게 적용하던 원금 상환유예도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기간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중 성실하게 이자를 갚은 차주에게는 유예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기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신복위 의결을 통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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