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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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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옮겨온 라임·옵티머스 사태...여야 공방 가속화
국민의힘, 재보궐경선준비위 출범부터 '잡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가 연일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대선주자까지 거론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악한 검찰의 수사는 의미가 없다며 여권을 향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무위원회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자 중 한 명인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입니다.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기존에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9.8%)을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6개월 앞두고 경선준비위원회를 일찌감치 출범시킨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지만 당 내 반발로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경선준비위원으로 선임된 김선동 사무총장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어제와 오늘 각각 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뛸 선거의 판을 만들 수 없다'는 정치권 불문율을 따른 것이죠.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무산설 나오는 한중일정상회의...日 스가 시대 '한일관계' 시험대 /뉴스핌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여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무산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3국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 수사도 안 했으면서…수사 활동비 받은 軍 법무관들 /조선일보
장병들의 군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공군 본부 소속 법무관과 직원들이 수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찰수사활동비'를 수년째 부당 수령해 온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이들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이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검찰수사활동비 수령을 멈췄다. 하지만 수년 동안 관례적으로 받아온 검찰수사활동비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열병식서 첫 언급…무엇을 가르치나 /매일경제
조산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소식을 전하며 "수많은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배출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종대에 이어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각급 군사학교 종대가 보무당당히 지나갔다"고 보도하며 김정은 이름을 딴 대학을 언급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이라는 명칭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 '15줄 답장'…유족 "무시당한 기분"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에게 쓴 답장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장을 통해 피살 공무원 아들인 이군에게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다"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히 배어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고 위로를 전했다.

조현 "文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 하자는 것 아냐" /파이낸셜뉴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유엔 한국대표부 화상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북한, 군 장성에 '장군' 호칭…김정은엔 '무력총사령관' 격상 /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통수권자로서 지위를 '무력 총사령관'으로 격상하면서 군 장성들에겐 '장군'이라는 파격적 호칭을 써 눈길을 끈다. 14일 조선중앙TV가 중계한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영상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보면 북한은 열병식에서 "우리 무력의 총사령관 동지를 육해공군 장군들이 맞이했다"며 "김정은 동지께 군 장군들은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최대의 경의를 드렸다"고 보도했다.

출석희망자도 막아 증인 123명 불발… 초유의 '巨與 방탄국감'/문화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핵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은 인원이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헌법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장한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방탄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흔들리는 국민의힘…김종인-주호영 갈등설까지/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중도하차·사퇴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갈등설까지 나온다. 당색 및 정강정책 변경에서부터 경제3법,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두고 미묘한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재보궐선거 경선대책위원장 인선 번복을 계기로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퇴… 서울시장 보선 출마 가닥/문화일보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4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총장은 선거준비를 총괄해야 할 사무총장직을 유지한 채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선거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 국면에 들어서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잠재적 후보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與, 반격 고삐.. "특검주장, 野지지율만 떨어트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는 야권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증폭하는 정쟁의 장이 아니다"라며 "제1야당이 오로지 여권 인사와의 연루설을 부풀리는 정쟁으로 국감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野 재보선 준비위원장 "안철수, 대선서 국민의힘과 힘 합쳐야"/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상훈 재·보선 경선관리위원장은 1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관련, "다음 대선, 특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열망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과는 힘을 같이 합쳐야 될 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책임지고 있다.

[단독] 김종인 "秋 아들 의혹 등 반사이익에 안주 말라" 경고/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관계자들에게 "'조국-추미애 사건'의 반사이익에 안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선 방식과 일정 윤곽도 제시했다고 한다. 다소 느슨해진 당 기강을 다잡으면서 신속한 선거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쇄신 속도 내는 이낙연,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도 다주택 전수조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 결과를 취합, 현황을 파악한 뒤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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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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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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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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