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말다툼 끝에 이웃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사진=뉴스핌DB] 2020.10.13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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