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총선 당시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 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상직 의원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지인·기초의원·공무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뉴스핌DB] 2020.10.12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은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총선 직후 선거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 측근을 기소한 것은 맞지만 이들이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어 혐의를 정확히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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