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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병훈 "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에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포함은 무리"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1:15

이병훈 "'표준계약서 현실화' 위한 합동점검·실태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해"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올해 연말로 다가온 지상파 3사의 재허가 심사조건에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포함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부터 12월로 예정됐던 '방송계 표준계약서의 현실화를 위한 합동점검 및 실태조사'를 시작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 [사진=의원실] 2020.09.11 yb2580@newspim.com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포함한 22개사 방송사업자의 방송법상 허가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올해 말인 12월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과정에서 방송계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 재허가 심사 조건에 포함시켜 줄 것을 방통위에 요구한 바 있다. 방송계 표준계약서가 정착되지 못하며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업계 종사자의 피해가 빈번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방송사의 반발도 거세다. 현재 프리랜서의 경우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으나, 무수히 많은 인력이 하루, 이틀씩 초단발적, 유동적으로 고용되는 파견·도급·기타 기간제 계약은 현실적으로 표준계약서 이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표준계약서의 현실화'를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합동점검 및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합동점검과 실태조사는 9월말까지도 시작하지 못한 채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협·단체 등과 함께 어느 분야를 점검할지에 대한 논의 차원의 현장간담회를 진행중인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계 표준계약서 현실화'를 언급한 부분은 사실상 현행 표준계약서가 현실에 적용하기에 괴리가 있음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분야를 어떻게 조사할지 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당장 연말로 다가온 지상파 3사의 재허가 조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표준계약서를 추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계 표준계약서는 업계 종사자분들의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업계에 정착시켜야 할 필수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우선 방송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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