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5일 국무회의 통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상에 포함시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융합과 가치창출 제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협력대상분야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한층 용이해졌다.
기존에는 ▲혁신성장 ▲소재부품 ▲역량강화 등 3개분야만 상생협력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의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다. 지난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설계됐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협력 분야가 5개로 확대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되고 소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