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직권남용·부패방지·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이 최근 언론으로부터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회 K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의당은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이 전날 K의원을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부패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 [사진=정의당] 2020.09.29 goongeen@newspim.com |
정의당에 따르면 K의원은 연서면 쌍류리에 농업용 창고를 짓고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고 앞까지 '아스콘' 도로포장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의당은 K의원이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인근 봉산리 마을 입구에 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도로개설 보상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K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미리 알고 보상과 지가상승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에 가깝다고도 했다.
도로 한가운데 전원주택용으로 구입했다는 K의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으며, 해당 토지에는 모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나무를 무상으로 받아 식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K의원을 고발하기 앞서 이날 세종시의회 앞에서 '세종시의회 부정부패 의원 진상 규명 및 퇴출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회는 해당 의원들의 부정부패와 불법, 탈법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은 "윤리특위를 하루 빨리 소집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종시의회 의장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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