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재래·어시장과 대형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와 보관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3곳과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2곳, 생산일자 허위 작성 2곳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모습[사진=인천시]2020.09.28 hjk01@newspim.com |
A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돼지고기 180kg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냉동 제품인 돼지목살 양념구이 2700kg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C수산물판매상은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멍게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송영관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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