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무선로 노상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대환대출을 빙자해 현금 2350만원을 편취하려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62) 씨를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여수경찰서 전경 [사진=여수경찰] 2020.09.28 wh7112@newspim.com |
경찰은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므로 관련 수사첩보 등을 수집하던 중, 지난 2일 불상의 피의자에게 1900만원을 건네준 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나머지 금액인 2350만원을 또 건네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약속장소인 여수시 무선로 노상에서 2시간여 잠복근무 끝에 현금수거책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또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8487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한 여죄를 확인했다.
여수경찰서 문병훈 경찰서장은 "검거한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등 보강수사를 통해 현금을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