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사각지대 특별 지원금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집행기관이 지자체인 지원 사업 중 추석 전에 전부 또는 일부라도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아동특별돌봄지원(미취학아동)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여행업체 지원 사업,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 등이다.
청주시청 전경 [사진=박상연 기자] 2020.08.18 syp2035@newspim.com |
시는 이 가운데 별도신청이 필요 없는 미취학아동 아동특별돌봄지원(93.4억 원)과 시내버스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11.4억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한다.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나머지 사업들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대상자 안내 통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행업체 지원 사업(업체당 100만 원 지급)의 경우, 지급대상들에게 문자로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주말 동안 이메일 접수를 추진해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 중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금(기준액 1인당 100만 원)의 경우 6개 업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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