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다른 사람이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놓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5일 절도 및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을 때 이 전 의장이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돈인 줄 알고 타인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3월 24일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놓고 간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6월 11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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