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을 한 익산시의회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전날 오후 8시30분께 술을 마신 뒤 익산시 황등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09.24 gkje725@newspim.com |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의원을 적발했다.
적발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자세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