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노동자에 편향돼 있어 사용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3일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경총이 주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는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경총] 2020.09.23 iamkym@newspim.com |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립적·갈등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사용자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쟁의행위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정해야 한다"며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서로 윈윈하는 협력적·균형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제도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입법대책으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유니온샵 허용 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행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방향'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고용과 성장률 악화의 원인이 된다"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통상적인 노무관리, 단체교섭 상황에서조차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있는 미국, 일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처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 노사가 대등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 한국외대 교수,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선진 노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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