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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병원 등 코로나19 '사전검사제' 도입...추가 확산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5:21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5:21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지역에서 지역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포항시가 지역사회 n차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발열체크 등 사전검사제를 도입해 감염자를 포착하는 등 선제적 확산 차단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포항시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포항성모병원을 방문한 내진환자 1명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상증세를 보이는 내방객의 출입을 막고 별도로 격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포항시가 23일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포항시]2020.09.23 nulcheon@newspim.com

특히 병원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건물 안팎에 대한 방역 실시 등 발 빠른 추가 조치를 통해 병원 내부 확산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병원 측의 이같은 조치로 입원환자를 비롯 내부 관계자들의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는 최근 병원발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대책 및 응급실 폐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지역 내 병원은 물론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금지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앞서 추적과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위험 시설이나 사업장 등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곳에 대해 우선 검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의 전파 차단을 위해 사전 검사를 적극 실시해왔다.

포항시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행정 기능 장애를 막기 위해 직원과 민원인들의 청사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별도 공간에 민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구내식당 시차 운영,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의 예방 조치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또 포항시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속 운영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18일부터는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에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포항시는 또 오는 10월 13일부터는 시민이 아니더라도 시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판매홍보관 등의 집합을 금지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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