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23)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30대·여)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운전자 A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모습[사진=인천 서부경찰서] 2020.09.23 hjk01@newspim.com |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달리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함에 따라 운전자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윤창호법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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