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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정경제 3법 속도조절 공식화…"경제계 의견 들을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3:56

"방향 확실히 정하고 법안 심의, 관련 분야 의견 청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맞이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위원장이 어제(22일)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제게 거듭 말했다"며 "공정경제3법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오랜 현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계는 우리가 가야할 방향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우려하고 있다"며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법안 심의에 임하겠다. 그 과정에서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공정경제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이 대표는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속한 바 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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