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현기혁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민관협력 임대차 3법 상담센터 설치 협약식을 가졌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 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분쟁을 미연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상담센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hyuk@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21:27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21:27
[수원=뉴스핌] 현기혁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민관협력 임대차 3법 상담센터 설치 협약식을 가졌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 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분쟁을 미연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상담센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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