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25일부터 시행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스킨스쿠버 등 비어업인 등에 의한 수산자원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건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 동부청사 환동해본부2020.09.21 nulcheon@newspim.com |
비어업인은 수산업법 제2조 제12항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이다.
이번 처벌조항 신설은 최근 들어 비어업인들의 해루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야간 활동을 통해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업인들과 잦은 분쟁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해루질은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횃불(랜턴 등)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어로 방식을 뜻한다.
종전까지는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대상이 어업인에 한정돼 비어업인은 계도 조치만 내려질 뿐 제재가 없어 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관련 처벌 조항 신설로 비어업인 등에 의한 불법 어로, 채취 행위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나 하나쯤이라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행위가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정된 법안을 널리 홍보해 경북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낚시인 등 지역주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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