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추석 연휴를 틈타 폐수를 방류하거나 미세먼지를 방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참여한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이 실시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기간 이전인 21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오염취약지역을 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73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한다.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으로 비대면 단속 중에 실제 오염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해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대면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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