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혐의 동승자도 다음 주 검찰 송치 예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벤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C(47)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사진=인천 중부경찰서] 2020.09.18 hjk01@newspim.com |
그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B(54·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했다.
동승자 C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을 하게 자신의 회사 법인차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벤츠에 함께 탄 동승자 C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C씨는 경찰에서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며 "나머지는 술에 취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위험운전치사 방조죄 적용은 고의성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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