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화재 및 결함 은폐 등 의혹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차량 결함 은폐 등 의혹으로 고발된 비엠더블유(BMW)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BMW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강남구 서버 보관소 등 2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현장에 보내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및 결함 은폐 등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 단장이 지난 2018년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BMW코리아의 차량 결함 은폐·축소 의혹 등을 1차 수사하고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8명과 BMW 본사, BMW코리아 법인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자체조사를 진행한 결과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 또는 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고 판단, 2018년 12월 이들 회사와 관련 임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당국은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고온의 배기가스 유입으로 과열, 발화돼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BMW가 지난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설계변경 등 조치를 하는 등 이미 EGR 결함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지난 2018년에야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축소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 업체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거짓 공개,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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