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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9월 16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1:57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1:57

백트 전날 BTC 선물 거래량 사상 최대... 곧 리테일 거래앱 출시
마이크로스트레티지, 1.75억 달러 BTC 추가 매수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백트가 트위터를 통해 15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15,955 BTC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달러 환산 시 2억 달러가 넘는 액수로, 이전 사상 최대치 대비 36% 증가한 규모다.

더블록 또한 스큐를 인용해 백트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15일 사상 최대에(1.73억 달러) 달했다고 전했으나 백트가 발표한 수치를 약간 밑돌았다. 한편 미디어에 따르면 백트는 몇 주 내에 리테일 거래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더블록

◆마이크로스트레티지, 1.75억 달러 BTC 추가 매수…보유 BTC 4.25억 달러 육박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분석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가 트위터에서 "올 여름 2만 1,454 BTC를 매수한데 이어 최근 1만 6,796 BTC를 추가 매입했다"고 말했다. 달러 환산 시 1억 7,500만 달러 규모다. 이로써 해당 업체가 매입한 BTC 규모는 3만 8,250 BTC(4억 2,500만 달러)다. 앞서 8월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잠재력을 지닌 매력적인 자산"이라며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BTC를 공개 매입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회사 주가는 나스닥 평균 상승폭을 상회했다. 오늘 새벽에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이사회를 열고 주요 준비 자산으로 BTC를 지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며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美 은행감독협의회, 디지털 서비스업체 대상 통일된 규정 적용 가능성 시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은행감독협의회(CSBS)가 화폐서비스기업(MSBs·Money Service Businesses) 대상 통일된 규정 적용 의사를 밝혔다. 미디어는 이와 관련 "핀테크, 크립토 서비스 관련 미국 48개 주 내 통용 가능한 새로운 규정이 정착되면 업체들은 주(州)별 관리감독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규제 프로세스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코인베이스,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의 미국 서비스 지원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中 BSN, 알고랜드·쉐어링·솔라나 통합 예정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국가 주도 블록체인서비스네트워크(BSN)가 알고랜드, 쉐어링, 솔라나 3개 퍼블릭 체인을 통합할 예정이다. BSN 개발 기술 지원 업체 중 하나인 레드데이트 테크놀러지(Red Date Technology) CEO 허이판은 BSN이 통합 퍼블릭 체인을 늘리는 두 번째 단계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달 초 BSN은 이더리움, EOSIO, 테조스 네오, 널보스, 아이리스넷을 온보딩 했다고 밝힌 바 있다. BSN은 중국 정부 산하 국가정보센터가 유니온페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과 공동 구축하는 국가 허브 네트워크로서, 개별 기업의 블록체인 응용 및 개발 비용 절감으로 산업 애플리케이션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개발됐다.

◆보고서 "프라이버시 코인, 상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 낮아"
모네로, 대시, 그린, 지캐시 등 프라이버시 코인의 자금세탁 위험이 기타 코인 대비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로펌 퍼킨스 코이(Perkins Coie)가 최신 백서에서 전 세계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는 프라이버시 코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며 추가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실제 다크넷에서 사용되는 주소의 90% 이상은 비트코인이며, 대시, 모네로, 지캐시를 다 합쳐도 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리플 CEO "인도 가상자산 거래 금지법 추진, 실망스러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방금 전 트위터에서 인도가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새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는 블룸버그 크립토의 기사를 인용하며 "크립토에 대한 인도의 태도 변화가 실망스럽다. 크립토 산업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흥산업이다"라고 말했다.

◆CVT, 수산업에 블록체인 접목
사이버베인(CVT, 시총 89위)이 중국 닝보 수산기업 하이상셴정보기술유한공사(宁波海上鲜信息技术有限公司)와 제휴, 엔터프라이즈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반 베이더우 위성 통신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민들이 바다 위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체인 플랫폼 포인트 거래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USDT 잔액, 전날 대비 39%↑
16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거래소 USDT 잔액(1d MA)이 전날 대비 39.3% 증가한 1,066,962,072.385 USDT를 기록했다. 24시간 동안 약 3억 달러 증가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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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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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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