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방경찰청2020.09.14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47)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벤츠 승용차는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C씨를 살인의 종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7만명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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