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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70주년...송영길 "남·북 싸우면 美·日 군산복합체가 돈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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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 화해협력·대화 절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5일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을 맞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SNS에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로 더는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950년 9월 15일.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구한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년 9월 15일이면 한미 해군의 노병들이 참걱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시현을 월미에서 실시하고는 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에는 숱한 의문이 따라다닌다. 왜 트루먼 미 행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무초 대사의 거듭된 무기 지원 요구를 거절했을까"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왜 에치슨은 이승만 정부에 국방비 삭감을 요구했을까. 왜 미국은 6·25 전쟁 발발 전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놓고 남침을 막지 않았을까"라고 언급, 연이어 의문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리차드 쏘론(Richard C. Thoron) 교수의 저서 <트루먼, 스탈린, 마오와 한국전쟁의 기원 : ODD MAN OUT>을 인용하며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의도한 전략이 일치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과 미국, 중국과 일본 모두 엄청난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히틀러 나찌와 일본의 도조 히데키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연합했던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적이 패망하자, 적대적인 관계로 갈라지게 된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미국과 소련이 갈라서려면 핑계가 필요했다"며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연출 기획한 시나리오에 멋모르고 뛰어든 김일성 박헌영의 남침 시도가 만든 비극이 한국전쟁"이라고 말했다. 쏘론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도요타 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20일 만에 한국전쟁 발발로 미군이 군사용 트럭 1000대를 한꺼번에 발주하면서 기사회생한 것처럼 부도 위기의 일본경제가 급속하게 부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련은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을 한반도에 붙잡아두는 대신 동구권을 소련의 위성국가화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어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소련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고 소련 주도의 공산권 세계질서를 수립할 수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시나리오에 말려들어 한국전쟁에 참전, 대만 병합기회를 놓치기는 했으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항미원조의 전쟁 슬로건으로 모택동 공산당의 깃발로 전체 인민을 통합시키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일성, 이승만 정권도 전쟁을 통해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해 분단을 심화시키고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만드는데 성공한 측면이 있다. 결국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 양쪽의 무고한 백성들에게 전가됐다"고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며 "맥아더의 지시로 바로 7만 5000명의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이후 1954년 자위대로 발전, 이제는 항공모함까지 만드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는 군대로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적 기지 선제공격능력을 표명하는 등 전수방위원칙을 위반해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남북이 싸우면 미국과 일본의 군산복합체가 돈을 번다. 역사의 교훈"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남북관계 교착상태와 관련,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질서를 수립하는 희생물로 한국전쟁이 필요했던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 속에 신냉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북핵 문제와 남북갈등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다시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자본주의 불황 타개와 군산(군수산업)복합체 활성화를 통한 인위적인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대화가 절실하다"며 "북한 역시,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를 바한다. 그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시절 인천 월미도에서 한미 해군의 노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시현을 하는 모습. [사진= 송영길 의원실 제공]

다음은 송영길 의원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로 더는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70년 전, 인천상륙작전 다음 날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제안했다? 

내일은 1950년 9월 15일,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구한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동안 매년 9월 15일이면 한미 해군의 노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시현을 월미도에서 실시하곤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안보에 대한 교훈을 늘 상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에는 숱한 의문이 따라다닙니다.
'200대가 넘는 T-34 탱크를 비롯해 야포와 소총 등 소련의 지원으로 무장한 북의 남침 징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트루먼 행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무초 대사의 거듭된 무기지원 요구를 거절했을까?'
'왜 에치슨은 이승만 정부에 국방비 삭감을 요구했을까 ?'
'왜 트루먼은 미군철수도 모자라 에치슨라인에서 한반도를 배제하여 남침을 부추겼을까?'
'왜 미국은 안보전략 NSC-68에 따라 6.25 전쟁 발발 전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놓고 남침을 막지 않았을까?'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인천상륙작전을 예측했면서도 참전을 늦추었을까?'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김일성의 적화통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까?'
'왜 트루먼은 이승만과 맥아더의 북진통일을 방해했을까?'
'왜 스탈린은 6.25 직후 열린 유엔안보리에 소련 대표 말리크를 불참시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유엔군 참전을 도왔을까?'
'왜 스탈린은 한반도 상공에 공군력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한강 금강 낙동강 등을 건너갈 부교 등의 장비 지원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
'왜 북한은 서울 대전 김천 대구 부산으로 병력을 집중 투입해 전진시키지 않고 인민군 6사단을 광주 목포 여수 등으로 분산시켰을까……?'

이런 의문에 주요 증거를 제시하고,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의도한 전략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서술된 책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과 미국 중국과 일본 모두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나찌와 일본의 도조 히데키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연합했던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적이 패망하자, 적대적인 관계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미국과 소련이 갈라서려면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연출 기획한 시나리오에 멋모르고 뛰어든 김일성 박헌영의 남침시도가 만든 비극이 한국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리사드 쏘론(Richard C. Thoron) 교수의 <트루먼, 스탈린, 마오와 한국전쟁의 기원 ; ODD MAN OUT>에는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에 대한 근거와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시절 인천 월미도에서 한미 해군의 노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시현을 하는 모습. [사진= 송영길 의원실 제공]

《일본과 미국의 경제부흥 전략, 소련과 중국의 세계공산주의 체제수립 전략에 희생된 한반도》

"한국이 나타나 미국을 구했다. (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휴전협정 직전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미 국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한국전쟁을 핑계로 미국의 군비증강과 전범국가 독일,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미국 패권의 세계질서를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요시다 시게루 전일본 총리)"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요시다 시게루의 외손자 아소 다로 전 수상)"
토요타 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0일 만에 한국전쟁 발발로 미군이 군사용 트럭 1천 대를 한꺼번에 발주하면서 기사회생한 것처럼 부도 위기의 일본경제가 급속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소련은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을 한반도에 붙잡아두는 대신 동구권을 소련의 위성국가화 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어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소련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고 소련주도의 공산권 세계질서를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시나리오에 말려들어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대만병합기회를 놓치기는 했으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항미원조의 전쟁 슬로건으로 모택동 공산당의 깃발로 전체 인민을 통합시키는 등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김일성, 이승만 정권도 전쟁을 통해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분단을 심화시키고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만드는데 성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 양쪽의 무고한 백성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스탈린에 이용당한 김일성, 트루먼에게 속은 이승만의 전례를 잊지 말자》

다음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다음 날인 1950년 9월 16일 뉴욕타임즈의 1면 기사 제목입니다.

U.S. WILL PROPOSE REARMING BY JAPAN
Wide Economic Freedom and Entry in U.N. Would Also Be in Treaty of Peace U.S. WILL PROPOSE REARMING BY JAPAN Power Vacuum in Orient(미국이 아시아의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과 경제적 자유와 유엔 가입을 제안했다.)

위 기사에는 또한 소련, 중국, 중화민국, 대한민국, 북한 등이 배제된 채 미국과 일본의 평화협정 추진미국과 일본의 평화협정(소련 등을 포함한 전면강화가 아닌 이를 배제한 단독강화)이 제안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맥아더의 지시로 바로 75,000명의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이후 1954년 자위대로 발전, 이제는 항공모함까지 만드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는 군대로 커졌습니다. 이제는 적 기지 선제공격능력을 표명하는 등 전수방위원칙을 위반하여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이 싸우면 미국과 일본의 군산복합체가 돈을 법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질서를 수립하는 희생물로 한국전쟁이 필요했던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 속에 신냉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북핵 문제와 남북갈등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다시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세계자본주의 불황 타개와 군산복합체 활성화를 통한 인위적인 유효수요창출을 위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대화가 절실합니다. 북한 역시,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인천상륙작전 7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인천시장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인천 앞바다의 서해5도가 전쟁의 발화점이 아니라 남북 화해협력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 홍콩, 심천, 광조우 등의 주강 삼각벨트가 중국의 개혁개방의 에너지가 된 것처럼 인천~개성~해주의 한강 삼각벨트가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꿈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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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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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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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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