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철원경찰서는 부동산 매매 관련 말다툼 중 60대 남성을 등산용 칼로 찌르고 도주한 A(60대) 씨를 살인 미수혐의로 검거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8.25 cosmosjh88@naver.com |
경찰은 지난 9일 낮 12시37분쯤 철원군 근남면 인근 야산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고 도망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인근 춘천, 화천, 인제, 양구경찰서와 협조해 사건 발생 1시간 20여분만에 양구시내 입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뒤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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